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54조(중의원의 해산) ==== ||第五十四條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、解散の日から四十日以內に、衆議院議員の總選擧を行ひ、その選擧の日から三十日以內に、國會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。 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、參議院は、同時に閉會となる。但し、內閣は、國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きは、參議院の緊急集會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。 前項但書の緊急集會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は、臨時のものであつて、次の國會開會の後十日以內に、衆議院の同意がない場合には、その效力を失ふ。 ----- '''제54조'''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하고,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참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 동시에 폐회된다. 다만,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. 제2항 단서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 조치로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